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날이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 부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형태 및 실질적인 근로관계 지속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