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 기준은 연간 100만 원입니다.
다만, 이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