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64,170,000원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45,792,904원만 공제받았는데, 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징 시 전체 6417만원에 대해 추징되는지, 아니면 실질 공제액 45,792,904원에 대해서만 추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