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공제받은 금액인 45,792,904원에 대해서만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전체 공제 가능 금액인 64,170,000원에 대해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세법상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18,377,096원(64,170,000원 - 45,792,904원)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추징 규정은 복잡하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