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근거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을 건설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건설 용역이 과세 대상(국민주택 규모 초과 등)과 면세 대상(국민주택 규모 이하)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 건설 용역 면적 중 면세 예정 면적과 과세 예정 면적의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