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보지 않는 경우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고용 관련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환 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이어서 적용받을 수 있으며, 법인 전환 시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지 않아 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전환 후에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