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부터 소득이 발생한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부터 발생한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96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기타 요건: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주소지가 본인과 동일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동거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2월부터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해당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다음 과세연도에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로 줄어든다면, 그때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