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를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5. 27.

의료비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2. 공제율은 15%(난임시술비는 20%)
  3.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4. 그 외의 경우 연간 700만원 한도로 공제

따라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년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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