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의제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7.

감가상각의제는 나중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의제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액까지 강제로 상각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회피 방지 목적: 법인세 감면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이후에 비용 처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적용 대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특정 감면 대상 기업에 적용됩니다.
  3. 강제 적용: 해당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액까지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이월 불가: 미상각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의제는 해당 사업연도에 강제 적용되며, 나중에 사용하거나 이월할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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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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