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세면세 겸업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과세 매출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며, 공제율은 1.3%입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결제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및 한도
면세 매출 관련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면세 매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