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세액감면을 세무사무실에서 적용하지 않았을 때, 개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5. 27.

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세무사무실에서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가능 기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경정청구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감면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제출 방법: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검토 및 환급: 세무서에서 요건을 검토한 후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정청구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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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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