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원을 고용하실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토탈서비스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급여 지급 시 원천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