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범위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특히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의 50%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나머지 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또한,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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