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주말이나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5. 27.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사유 발생 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이 주말이나 휴일인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영업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