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구인자가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외에 인력사무소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구인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160,000원과 인력사무소에 지급할 수수료 16,000원을 합하여 총 176,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건설 일용직의 경우, 구인자가 인력사무소에 임금의 10% 이하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구인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과 별도로 인력사무소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