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업종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소득 총합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해도 되나요?
2025. 5. 2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소득의 총합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각 업종별로 구분 경리하여 감면대상 소득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감면대상 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이 반영된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제금액이 감면대상소득에서 직접 발생한 경우 전액 차감하고,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 최종 감면세액은 각 업종별 감면세액의 합계로 산출되며, 법정 감면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면소득의 총합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정확히 계산된 감면세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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