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업종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소득 총합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해도 되나요?

2025. 5. 2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소득의 총합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각 업종별로 구분 경리하여 감면대상 소득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2. 감면대상 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이 반영된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공제금액이 감면대상소득에서 직접 발생한 경우 전액 차감하고,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4. 최종 감면세액은 각 업종별 감면세액의 합계로 산출되며, 법정 감면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면소득의 총합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정확히 계산된 감면세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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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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