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도서 위탁판매 시 수출신고 시 거래형태 구분 항목에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래형태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위탁판매의 경우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 수출 시점에는 판매 수량이나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잠정적인 수량 및 금액으로 신고하고, 추후 판매 금액이 확정되거나 판매 대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으로 정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류 점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