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인에게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급받는 자 구분을 '개인'으로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합니다.
의무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공급받는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급자의 의무입니다.
예외: 최종 소비자 대상 소매업 등의 경우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주의: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