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기계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 이익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7.

복식부기의무자가 기계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 이익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2. 유형자산 양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3. 처분 이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이는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4. 단, 건설기계의 경우 2020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공제하면서 처분이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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