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부인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은 자산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종료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 중 3년 이상을 선택하여 잔존가액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는 방식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의제 대상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됩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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