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 또는 파산한 후 탈세 신고로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2025. 5. 27.

법인이 폐업 또는 파산 후 탈세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에 일일 0.022%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최대 5년까지 계산됩니다.

  2.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법인이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대표자나 임원에게 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고의적인 탈세의 경우, 대표자나 관련 임원들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등급 하락: 법인 및 관련자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나 사업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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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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