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5. 2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액이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 요건 요약: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가능)
공제 대상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차입금: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500만원
기타 (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500만원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