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기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집기시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도하는 재화(집기시설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양수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니지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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