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의료비 공제에서 수술비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질병이나 상해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보험금을 통해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을 기준으로 공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위해 총 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고, 이 중 100만원을 수술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1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