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경우 총급여액의 3%는 150만 원이며, 요양 본인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00만 원 - 150만 원) × 15% = 22만 5천 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도 없음: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요양 대상자가 대부분 65세 이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전액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의료비 한도: 일반 의료비의 경우 연 700만 원의 한도가 있지만, 위에서 언급된 특별한 경우(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개인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사적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지급받은 요양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