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회계 처리 시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기금은 사용자부담금계정과 가입자부담금계정의 적립금으로 조성되며,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은 사용자부담금계정으로 관리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신용카드로 지출한 업무용자동차 기름값, 사무용소모품구매, 기차 등 대중교통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입력해도 될까?
건설 일용직 소득세 산출세액의 55%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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