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양가족이 없는 기혼자 외국인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 외국인이라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했을 때, 다음 해에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상가 임대 건물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방화문공사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예시를 알려주세요.
최고경영자과정의 해외 세미나 참석 비용도 손금 인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