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위한 포장공사 자체만으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이전이라는 가치적 사실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 해당 공사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주차를 위해 포장 공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를 위한 포장공사만으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지목 변경이나 건축물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