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신 경우, 사업용계좌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신고를 완료했어야 합니다.
만약 2025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다면,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했어야 합니다. 이미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있다면 별도로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또는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금액 중 큰 금액의 0.2%가 부과되며, 미사용 가산세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