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의 승인이 취소될 경우,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유지되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강제한 경우, 하청과 원청 모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