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1년에 두 번, 즉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과 제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으로 나뉩니다.
각 6개월의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 단위의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으로 나뉩니다. 법인사업자는 3개월마다 신고·납부하며, 개인사업자는 6개월 단위로 확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 기간에는 예정고지 납부를 합니다.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4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카드 영수증과 이중 발행되어 취소해야 하는데,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수정 취소 요청을 하면 되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으로서 의료비, 교육비 등 다른 공제 항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