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내일채움공제 만기로 받은 3천만원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7.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금에 대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중 기업 납입금과 그에 대한 이자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2. 소득 구분: 이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퇴직소득이 아닙니다.

  3. 세액 감면: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은 30%)가 감면됩니다.

  4. 신고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5. 납부 시기: 만기금 수령 시 원천징수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6. 개인 납입금: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 받은 3천만원 중 기업 납입금과 그 이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며,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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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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