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부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에 발급해야 합니다. 즉, 판매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지만, 거래의 특성상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하거나 공급시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발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부 판매의 경우,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