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배우자의 외삼촌도 포함되나요?

    2025. 5. 27.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3. 해당 기업의 임원
    4. 위 1~3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다른 기업의 임원

    배우자의 외삼촌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삼촌을 고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지 않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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