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근로계약 후 계약을 종료한 경우, 일반적으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갱신 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기 계약인 1개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이 짧고 갱신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개월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약속이 있었거나, 계약 체결 경위 및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