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5. 27.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주요 필요경비 항목:

    • 이자비용: 임대용 부동산 관련 대출 이자
    • 제세공과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 감가상각비: 건물 취득 비용의 연도별 상각
    • 수선비: 도배, 장판 교체 등 수익적 지출
    • 기타: 보험료, 광고비, 관리비 등
  3.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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