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기재임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는 전자문서로만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관 선택: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중 한 곳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제출: 선택한 기관의 전자무역 플랫폼(예: KTNET의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통해 구매확인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에는 구매자와 공급자의 정보, 구매 원료·기재의 상세 내용(품명, HS코드, 수량, 단가, 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화획득용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직접 수출자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등 / 간접 수출자의 경우 공급자로부터 받은 구매확인서 등)와 구매 거래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등)가 필요합니다. 구매 전에 신청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 신청 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전자문서 형태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발급된 구매확인서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중 외화획득용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