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고용 제도는 정년 자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직장에서 재고용하거나 촉탁직 형태로 다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년 연장과는 달리, 정년 자체를 법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 등으로 상향하는 정책이라면, 계속 고용 제도는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60세가 된 근로자를 기업이 재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의 경우, 기업이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제도 도입,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많은 기업이 계속 고용 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 체계 개편 등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 방식입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재고용 시 임금이나 처우의 차이가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있으며, 일본 판례에서는 단순히 임금 액수 차이보다는 각 임금 항목의 취지, 정년 후 재고용이라는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