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편장부에서 핸드폰 등 통신비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7.
국세청 간편장부에서 핸드폰 등 통신비는 '일반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관리비 항목 중 '통신비' 또는 '제세공과금'으로 기재
- 만약 해당 항목이 없다면 '기타' 항목에 기재
주의할 점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통신비만 경비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사용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비 지출에 대한 증빙(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필요시 세무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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