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할 수 없는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근처리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 적용이 제외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근처리를 하여서는 안되며, 휴일을 제외한 모든 소정근로일에 정상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