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발급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며, 이 경우에도 종된 사업장의 명세는 별도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이며,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고 종된 사업장은 별도의 등록증 없이 명세서 형태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