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할 경우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5. 27.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할 경우에도 인적공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시 제외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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