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의 기장의무는 직전 연도인 2022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 인해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2023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에서는 업종별로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경우, 2023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