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만 있고 분리과세할 때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5. 27.
네, 주택임대소득만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14% 세율 적용).
-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인적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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