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7.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식: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 ÷ 365(366) × 1.8%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주의사항:
-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부터 순서대로 차감
- 추계신고 시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음
-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구분하여 계산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간주임대료는 실제 받지 않은 임대료에 대해서도 수입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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