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을 기재해야 하나요?

2025. 5. 27.

간편장부 작성 시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구체적으로:

  1.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이 서식에서는 임대보증금의 적수 계산, 건설비 총액, 임대용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3. 간주임대료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예: 1.8%)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단,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서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