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은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음식점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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