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3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7.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3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1. 과세 대상: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만 과세됩니다.

  2. 연금소득공제: 연 350만원 초과 시 차등 적용됩니다.

    • 350만원 초과 ~ 700만원: 40% 공제
    •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20% 공제
    • 1,400만원 초과: 10% 공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
  3. 세금 납부: 국민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과세기준 금액이 연 35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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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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