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해지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나, 특정 조건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는 5년 이내 임의해지 시 부과되던 해지가산세(납입부금의 2%)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해약환급금에서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여기에 법정세율(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폐업, 사망, 노령(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 등 특정 사유로 인한 공제금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해약환급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