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과거 명칭으로, 기장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무기장 가산세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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