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취소 시에는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 제공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즉, 근로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